가상자산 조세부과 내년 시행 앞두고 우려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시스템 미비 목소리 높아지고 조세 회피성 p2p거래 등 과세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들 사에에선 과세 체제의 허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p2p) 방식으로 코인이 오갈 경우 세금을 매길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에 나선다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대로 과세할 시 투자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도...
한국 핀테크 학회는 가상자산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국회의원들과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 불로체인협회는 디지털 사잔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20%의 세금을 매긴 다합니다.
내년도 분에 대한 세금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 투자로 1000만 원 수익을 거뒀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1.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근거
- 기타 소득으로 과세- 양도차손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불가
- 가상 잣나 P2P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 부재
- 공제액 등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 NFT에 대한 과세 방안 부재
- 모네로 등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의 거래 추적 어려움
-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 비상장 코인 평가 기준 부재
1-2.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과세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 및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과세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에 안착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 P2P 거래는 횡행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OTC(장외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내년 적용되는 세법엔 거래소를 통한 자금 추적 외에 P2P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조세 회비 목적의 가산 자산 P2P 거래가 성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1-3. 한국 조세정책 학회 의견
P2P 시장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안혹 거래소 거래만 과세한다면 투자자들이 P2P 시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인프라가 조동시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거래 음성화를 촉진할 뿐이란 지적입니다.
P2P 거래 외에도 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이동하는 투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마켓 이용은 불가능하나 코인 마켓 투자는 가능한 탓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 투자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과세방안이 부제 하단 점
- 모네로, 제트 캐시 등 익명성이 매우 높은 코인은 거래추적이 어렵단 점
- A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B거래소에선 상폐된 않은 경우 등 상장폐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 하단점
- 비상장 코인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부재하단 점 등이 세법 공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최대 난제-주식 처렁 취급할 수 있을까 말까?
현제 가상자산 업계 분의 기는 1년 유예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예 법안을 바의 한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세 유예를 대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코앞을 둔 상황에 여야 후보보가 아예 과세 유예를 공약을 발 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1년 유혜 이후에 상황입니다. 유예 이후의 과세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세 인파라를 세심하게 다듬은 후 현행(가상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 후 기타 소득 과세)대로 과세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반대로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 과세법에 묶어 과하란 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 사이 형평성 측면에서 이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이익이 났을 땐 과세가 되지만, 손실이 났을 땐 주식처럼 결손금이 이월 공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공제액 수준도 격차가 큰 상황이며 국내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공제액은 한도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함에도 보호해야 할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 같은 불균형이 나왔단 지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 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2-1. 대한 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측의견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을 중권 과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미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성격이 있는 가산 자산은 그렇게 규제하고 그 외의 것은 소득세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닫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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