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thub.com/adfit/adfit-web-sdk.git 소형주택 - 방3개자리 원룸? :: 소소한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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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났다는 소식
2. 팔지 말고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대장동이 쏘아 올린 '개발이익환수제'

소형주택 - 방3개자리 원룸 썸네일 이미지 

1.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나나다. 

앞으로 방 3개짜리 원룸 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 주택)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 (원룸형 주택)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 주택은 도심에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중에도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을 전용 50㎣이하로 제한하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룸형 주택엔 원룸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심형원룸 이미지

 

1~2인 가구는 살만하지만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퉁부는 지난달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도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전용 60㎣ 이하(약 25병)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 3개 +거실 1개 등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해졌으며, 

원룸형 주택이 과장 조금 보태서 아파트 수준으로 레벨업 되는 것입니다. 일단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돼 일부 유자녀 가구들은 소형 주택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작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에 한계가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뺏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2. 팔지 말고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집주인엑 부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아파트 증여거래가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엔 다세대, 연립(빌라) 단독, 다가구 등 비주택까지도 증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니 션 3가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주택 증여 거래를 분선 할 결과 1~8월 전국 증여 건수는 4만 1401건으로 전체 거래(31만 2392건)의 13.1%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 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장한 지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2015년엔 7.9%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18년 비아파트 증여 비중이 11.7%로 커지더니 1019년 13.2%, 2020년 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 갈수록 과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물려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보유하기엔 종부세가 부담이고 팔기엔 양도세가 아까우니 증여가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 대장동이 쏘아 올린 '개발이익환수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성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정으로 민간 업체인 화천 대유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박대한 수익을 독점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 도시 개발법에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없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감에 참여한 위원들은 감면 특례도 문제지만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온을 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택지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 금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 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부터 도입됐지만 경기 등 외부적 상황에 따라 부담률의 변동성이 크고 각종 감면, 특례 규정도 여러 번 손을 봐서 누더기 제도가 된 상황입니다.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허영) 이번 기회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당장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답변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테의 출구 전략 중 하나로 개발 이익 환수제를 제시하는 분의 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하루빨리 투명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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