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thub.com/adfit/adfit-web-sdk.git 빅테크기업 규제- 카카오, 네이버 롤모델인 구글 아마존 ... :: 소소한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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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테크 기업 -독점 규제가 글로벌 흐름, 자사 우대와 차렵형의 금지

■미국 강력한 패키 지법 눈길- 플랫폼 지정 효과가 10년

카카오,네이버,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 로고 이미지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가 연일 '빅 태크'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렴 연합 등에서도 빅 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굴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 접적 지위 남용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 기업들에 매기는 제제금 수위도 과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안을 우리에 적용한다면 당장 카카오는 지금처럼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칫 욕심을 부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도 펼쳤다간 신사업 진출도 못할뿐더러 15%에 달하는 과징금 폭타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유럽의 아마존 때리기 집중하는 모습

빅 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EU)의 경우 일찍부터 '구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10년부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글이 유럽에서 부과받은 제제급만 해도 총 82억 유로(약 11조 3400억 원)데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구글보다 '유통강자' 아마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집행위원화는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중 지위를 남용하여 견제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지 고강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쌓인 조사 결과가 규제 법안을 이끌게 한 토대가 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세계 최초로 빅 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 투명서울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이보다 더 강력한 -디지털 시장법의 초안을 발표했고 이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확정돼 예정입니다. 

 

이법안에 따르면 시장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데이터 레 접근 이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 잔해 줘야 합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을 함녀 세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무려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독일은 일찌 감치 빅 태그 규제 입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 1월 연방 위회를 통과한 - 독일 경쟁제한 방지법:10 계장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경쟁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중개력 등을 도입했습니다. 

빅 테크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EU집행위원회 로고 이미지 

2. 미국의 빅 테크 패키지 법안 내용 

규제 당국이 주목 하는 것은 EU보다 글로벌 주요 빅 테크 기업의 발원지인 미국입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나 6월에 빅 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톤과 시켰습니다. 

5개의 패키지로 구성관 이법안은 내용면에서 급진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하원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접도 파격적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선택 및 혁신에 관한 법률
-적용 대산 플렛폼의 차별적 행위 (자사우대 행위등)금지 
플렛폼 경쟁과 기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플렛폼의 (경쟁 관계에 있거나 시장 지위를 증가, 유지하는) 기업 인수 금지 
플렛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플랫폼의 이익충돌적 사업 소유 금지 
서비스 전환 지원을 통한 호환 및 경쟁 촉지 법률
-적용 대상 플랫폼의 데이터 이동성, 상호작용성 의무 부과 
기업 결함신청 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신청 비용 인상

♣법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기준

1.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5,000만 명 시상이거나, 월간 사업자 수가 10만 개 이상

2. 당해 온라인 플랫폼을 소유, 지배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초과

자료 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 연구위원회

 

그만큼 빅 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촘촘하고 위반 시 제재가 강력합니다. 

패키지 준 4개 법안은 모두 빅 테크의 독과점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거나 경쟁 관계사의 지분 투자 및 인수 합병 등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패키지 법안 가운데 가잔 눈길을 끄는 법안이 빅테크 플랫폼의 '이익 충돌' 사업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익충돌 개념을 빅 테크 플랫폼 운영 자각 또 다른 사업을 소유 지배해 자사 우대 행위를 할 '동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독점법 추진 핵심 인물인 리나 칸 연방 거래 위원(FTC) 위원장의 논문에 수십 차례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 입자가 네이버가 아닌 또 다른 사업체를 소유 재배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네이버 쇼핑 , 클라우드 등 기종 사업의 자사 우대, 타사 차별 동기, 능력을 높이는 꼴이라면 사업체 영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빅 태그 총수의 이러한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놀란이 많습니다. 

빅 테크 패키지 법안의 처벌 수위는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5개 법안의 제재 수단은 조금씨 다르고 경제적 재재는 직전 연도 미국 내 총매출의 15% 또는 법 위반 행위 기간 동안의 미국 내 매출의 30% 중 큰 금액을 내에서 선택 되게 됩니다. 

 

EU는 양대 경제 주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뚜렷한 공통 접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그 '타깃'이 명화 하단 접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플랫폼 이용자 수, 매출, 시가총액 들으러 법안에 명시해 규제 대상의부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U 디지털 시장법과 미국의 빅 테크 패키지 법안이 사전적 규제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EU와 미국의 빅 테크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GAFA로 불리는 4개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독일 소프트 웨어 기어 SAP가 ㅇ의부 사업 장로 지정될 전망이고 , EU의 경우 최소 2년마다 의무사업자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은 지정 효과가 무려 10년에 걸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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