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자료 제출 의무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된 후 국세청에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 각각 분기와 반기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던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보라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인데 더구나 제도 시행 1년을 넘겨 그동안 과도기적을 감면해줬던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추가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고용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
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제출 의무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은 홈텍스에서 하면 되는데 이때 '과세소득'의 개념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 합계액으로 1일 15만 원인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안 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급여는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통해 통상 입금에 더해서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만 써넣으면 됩니다.
2. 3.3% 떼고 준 사업자가 간이 지급명세서 입력하다.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적은 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나 의료 보건 용역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3. 플랫폼에서 중개만 했어도 자료제출 의무입니다.
인적용 역자들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준 플랫폼 사업자도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 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보인 소득 내역 확인·정정 정차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 운전기사가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 부인 신청으로 지급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업종코드에 맞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
인적 용역 사업자 신설 업종 코드
구분 | 업종 | 코드 |
2022년7월1일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9409266 |
관광통역안내사 | 940927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940928 | |
2021년7월1일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0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1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22 | |
대출모집인 | 940923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4 | |
방과후강사 | 940925 |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은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정책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대상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유형이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세분화 됐습니다.
기존 방문판매원으로 묶여 있던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의 유형이 따로 분리됐고, 채권회숫수상 및 기타 모집수당으로 묶였던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도 별도의 신설된 업종코드로 구분됐습니다. 각각 구분에 맞는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햐야 합니다.
5. 휴, 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간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폐업했다면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업종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바가 가치세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등 소득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면 번거로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6. 성실하게 제출하면 세액공제, 아니면 가산세?
플랫폼 사업자처럼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전자 제출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이 공제됩니다.
반면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과소 제출하는 경우 0.25%, 지연 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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