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thub.com/adfit/adfit-web-sdk.git 음주,마약 운전시 - 사고내면 억소나게 됩니다. :: 소소한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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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음주, 마약 운전 사고 시 부담금 억대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 7월 이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망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마약, 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합니다. 

 

금융 감동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음주,마약 운전시 - 사고내면 억소나게 됩니다. 썸네일 이미지 

1. 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책임 강화되다. 

우선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마약 등에 취해 운전하는 것도 음주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약,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로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금 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 약물 운전 중 사로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로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인, 대물 등 모든 유형의 사고 책임부담금을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개정했습니다.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내용 관련 이미지 출초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대인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의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인 부담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00만 원, 무면허, 뺑소니 300만 원이었습니다. 대물은 음주운전 500만 원, 무면허, 뺑소니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 군인, 사고 피해자 보험금 산정도 개선되다. 

군인의 상실 수익액(보험금) 보상도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군 복무(예정) 자가 차사고로 사망,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군 복무 기간 중 병사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 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어 불합리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군 면제자 등과 돌 일하게 일용 글로자 급여(월 282만 원 수준)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해 군복부(예정) 자의 사망 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기존 약 915만 원에서 약 32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등 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 계산 방식도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법원 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세 여성 기준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 계선하면 약 2억 9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약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보상 기준도 개선됩니다. 

 

3. 마약, 음주운전 사고 경각심 제고하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 부담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표준 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감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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