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thub.com/adfit/adfit-web-sdk.git [건설업 핫 뉴스] 중대 재해법- 건설업 중대재해법 처정용 사례 ... 오너 책임은 피해 갈까? :: 소소한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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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대재해 법 시행 직후 시 고아 요진건설, 건설업 첫 중대재해 법 적용 법 제정 직후 오너체제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직후 관련 내용 이미지 (섬네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4일 만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 새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요진건설산업의 오는 일가는 책임을 면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가기 작업을 담당한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공동수급'덕에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사/ 건설업 천 중대재해 법 사례로 기록되다. 

지난 2월 8일 10시경에 판교 제2테크노벨리의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한 곳은 요진건설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 5월 부트 한 제약회사의 업무시설 및 사옥을 건축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은 490ㅇㄱ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 법 적용 기준인 공사비 50억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랄 고용노동부는 8일 작업중지 명령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임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새한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법이 시행되고 난 후 두 번째 적용사례로, 건설업 에스는 처음으로 앞에서 1월 29일 경경 기양 주시 삼표 산업의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1-1.. 고용노동부측 내용

사고 직후 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헀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치 작업은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설치 전문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담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대재해 법이 아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전채 산재 사고 사망자의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 논 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828명 중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116명이라고 합니다. 

 

승강기 공사현장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 따르면 

  • 2017년 5명
  • 2018년 7명
  • 2019년 8명
  • 2020년 6명
  • 2021년(1월~9월 기준) 3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 보건계획 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에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현장 승강기 사망사고 현황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2.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이라는 것인데 '진짜 책이자는 어디에?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중대재해이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진건설산업은 중 대재 법 시 행려 잉 재정된 지 한 달 만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인 최은상 부회장이 2004년부터 맡아온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 송선호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고가 잦은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우해 오너 대신 전문 경영인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2-1. 고용노동부 이야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6곳 중 약 60%(339곳)가 건설업 사업장이라 밝혔으며 

한신 공여, is동서, 한림건설 등에서도 오너 경영인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이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난 오너 일가는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강기 공급을 담당한 현대엘리베이터도 처벌을 비켜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제작을 맡고, 다는 전문업체가 설치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근로자 2명은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이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 수금이지만 이 같은 도급 및 계약 관계는 승강기 작업 관련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회 대책을 발표하고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을 근정하겠다고 하여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 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적 정성을 검토할 것 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게약 형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요진건설 산업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건설노조)

청와대 분수대 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사고 현장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기한이 쫓겨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체결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업은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설치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 라며 위험한 현장을 조성한 건설사 사업주에게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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