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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거래정지후 향후 전망은?

주식으로부자되기 2022. 1. 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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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최대 2년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 손실, 이익 잉여금 대체 가능... 자본 잠식에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으로 3인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심는 방식인 임플란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입니다. 

 

3일 한국 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진 심사 대상 영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3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새해 첫 주식시장 개장날부터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데체 이 회사가 어찌 될지 주주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이미지와 로고 이미지

 

1.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어떤 제도 인가?

앞서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밝혔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업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이 심 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상잔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오스템임플란트가 3일 횡령, 배임 관련 공시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영업일(5일) 기준 15일 뒤인 오는 24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잔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간이 충분치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다면 15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기간은 영업일 기준 6주로 늘 아나겠습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시장 거래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오스템 임플란트상당한 횡령, 배임 규모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전(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횡령배인 규모는 임원은 자기 자본의 3%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 행세칠 제61조 1항 2호), 직원 등은 5% 이상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 2호 라목의 (6))일 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횡력 당사자 직원인 경우에도 대기업이면 횡령 규모 3%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밝힌 횡령 , 배임 규모는 1880억 원이며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 (회사 자기 자본 (2047억 원) 대비 91.8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기업에 해당하고 횡력 규모가 91.81%에 달하기 때문에 횡령, 배임 주도가 임원이냐 직원이냐 관계없이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합니다. 

이때 심의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문제 있다고 보고 상장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 개선기간 부여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합니다. 

 

3-1. 개선기간 부여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기간 동안은 거래 정지가 되고 최대 1년간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방안 내부 통지제도 강화 방안 등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이후 거래소는 다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을 줄 것이냐 상장폐지를 할 것이냐를 심의하고 만약 다시 개선기간을 준다면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즉 상장유지 결절을 내리는 것입니다. 

 

3-2. 상장폐지로 간다면 

첫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15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서 기업심사위원회의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다신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 위합니다. 이때도 다시 개선기간을 준다면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실질심사 과정, 두 번의 개선기간 등을 모두 거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개 정지 기간은 2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선 기간 부여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년간 2차례의 개선기간을 거치고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임보 사 관련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로 티슈진을 상잔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고 이와 별개로 전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 코오롱 티슈진은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코오롱티슌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후 일정설명 이미지 

 

4. 만약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는다면 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기다리는 건 바로 정리매매제도입니다. 

 

4-1. 정리매매제도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상장 폐지되어 장외주식으로 남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고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리매매는 주식 보유자들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정리매매는 7일간 거래를 할 수 있고 30분 단위로 단일 가격(가령 오전 9시에 7만 원, 오전 9시 30 메 6만 5000원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체결)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30%)이 없기 때문에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매매도 결구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장 폐지되는 주식을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장폐지는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장사가 된 회사가 다시 상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가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심리를 노려 투기하는 세력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상장폐지를 공식화한 다음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리매매에 대한 손익과 손실은 오로지 투자자의 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 추가 포인트 -자본잠식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자기 자본 대비 91.81%에 달하는 횡력 금액으로 자본잠식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잠식은 자본총계보다 자본금이 클 때를 말합니다. 자본금은 자본총계의 구성요소인데 결손금이 많아 이익잉영금을 갉아먹으면서 자본 총계가 중어 들고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1880억 원의 횡력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 현금 손실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도 이손 실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880억 원의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회수하지 못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참 감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723억 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으며 분기마다 약 25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4분기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1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880억 원의 횡력 금액을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1000억 원 추정)에서 차감하면 8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당기순손실은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에서 결손금으로 잡히고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3분기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익 잉여금은 2504억 원, 880억 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 이익잉여금은 162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록 이익잉여금은 줄지만 자본잠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3분기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본금은 71억 원입니다. 이익 잉여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해도 자본 총계는 1812억 원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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